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영장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영장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14 23:12
수정 2016-07-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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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4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56)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그룹 계열사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케이블 채널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사장은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돈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과 관련 심사위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신문 7월 1일자 1·5면>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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