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 1년

입력 2016-07-22 11:09
수정 2016-07-22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산악회 관계자 3명 실형, 4명 집유, 3명 벌금형

사조직(산악회)을 운영하며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강운태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강운태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강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조직을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한 주민에게 금품을 기부했다”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법, 기간, 인원, 액수가 큰 규모로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악회 행사(대화의 시간)에서 미리 질문지를 준비하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출마 이유를 이야기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며 “산악회 관계자들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시장은 이미 산악회 출범 이전부터 출마를 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악회 행사는 회비로 애초에 운영이 불가능했고, 자금을 후원하는 고문자문단을 운영했다. 자문단 회의에 모두 강 전 시장이 참석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운영된 사조직의 비용은 모두 선거 비용으로 봐야하고, 인원, 시점 등을 보면 주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낙선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산악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 산악회 관여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지방의원, 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은 산악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다.

강 전 시장은 산악회 행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업적 등을 홍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등 11명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산악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옥중출마했지만 낙선했다.

cbebop@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