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애완견 발로 차 죽인 40대 여성 징역형

도로에서 애완견 발로 차 죽인 4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6-07-22 16:18
수정 2016-07-22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발로 차 죽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 몸통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