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이건희 동영상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최지숙 기자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25 22:42
수정 2016-07-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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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고발장 제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의혹에 그치지 않고 실체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 건들을 이 회장의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형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경기 안양에 사는 박모(57)씨는 이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도 이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대책위는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의 비윤리적 행위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도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다만 양 기관에서 같은 사안을 따로 수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배당 부서와 주임검사가 정해지면 해당 주임검사가 사건의 (경찰)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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