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뒷돈’ 신영자 기소… 범죄수익 35억 환수 추진

‘면세점 뒷돈’ 신영자 기소… 범죄수익 35억 환수 추진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26 23:02
수정 2016-07-2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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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및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 입점을 조건으로 G사 측으로부터 14억 7000여만원을, 또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변경을 조건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6억 6000여만원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던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아들 명의로 B사 외에 인쇄업체 U사, 부동산 투자업체 J사를 세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이를 이용해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B사와 U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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