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前 폭스바겐 사장 영장

박동훈 前 폭스바겐 사장 영장

입력 2016-07-27 20:51
수정 2016-07-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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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7일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지내며 차량 수입과 판매를 총괄했다.
 검찰이 박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국내에 수입된 유로5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하고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기가스 및 소음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인증서를 받았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 총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트레버 힐(54) 아우디코리아 전 사장 등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출석요청서를 전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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