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혐의는…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혐의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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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선숙·김수민·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구속된 선거사범 가운데 이들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것이 검찰이 내세운 판단이다.

●檢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불가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의당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에 사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신의 회사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 1억여원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박민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대검 “총선 사범 중 가장 무거운 혐의”

한편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인 이날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들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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