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법원서 손망치 행패…80세 노인 징역1년

‘판결 불만’ 법원서 손망치 행패…80세 노인 징역1년

입력 2016-08-19 10:13
수정 2016-08-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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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민사소송에 집착하다 인지능력 장애로 범행”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 내 사무실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손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6월 9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7층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 B(47)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에도 계속해서 수차례 길이 30㎝짜리 손망치를 휘둘렀으나 사무실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에게 제압됐다.

A씨는 대여금과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는 지인 4명에게 38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B씨가 판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패소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민사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에 집착하다 인지능력 장애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 그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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