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심 끝에 ‘우병우·이석수 의혹 규명’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 고심 끝에 ‘우병우·이석수 의혹 규명’ 특별수사팀 구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3 15:34
수정 2016-08-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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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심 끝에 ‘우병우, 이석수 의혹 규명’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 고심 끝에 ‘우병우, 이석수 의혹 규명’ 특별수사팀 구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동시 수사를 앞두고 고민을 거듭한 검찰이 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의혹을 집중 규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밝혔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특혜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 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하지만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법은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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