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구해준 경찰 손가락·어깨 깨물어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목숨 구해준 경찰 손가락·어깨 깨물어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6 16:54
수정 2016-08-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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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경찰 손가락·어깨 깨물어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목숨 구해준 경찰 손가락·어깨 깨물어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고 부모에게 연락하려는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20대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고 부모에게 연락하려는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20대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1시 14분쯤 춘천의 한 건물 7층 창문 베란다에 떨어질 것처럼 앉아 있었다. 당시 ‘창문에 앉은 여성이 남자와 얘기하면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춘천경찰서 소속 B(26·여) 순경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제지하고서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A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순경의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같은 날 새벽 2시 53분쯤 관할지구대로 온 A씨는 그를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는 경찰관의 전화기를 잡아채고 이를 만류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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