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허위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검찰 ‘옥시 허위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30 17:52
수정 2016-08-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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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옥시레킷벤키저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대 조모(가운데) 교수. 연합뉴스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그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조 교수는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옥시 요구에 따르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것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조 교수의 변호인도 “조 교수가 실험 결과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실험 수치가 빠진 것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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