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30 22:18
수정 2016-08-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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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원·유가족 3명 패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중 김씨 등 3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김씨 등 3명과 달리 이들이 맡은 공정은 유해 화학물질과 방사선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2심 승소가 확정됐다.

패소한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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