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고소한 이승만 비판시 ‘우남찬가’, 檢 “범죄 아니다”

자유경제원 고소한 이승만 비판시 ‘우남찬가’, 檢 “범죄 아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9-06 09:27
수정 2016-09-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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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이승만 시 공모전 입선 취소된 ‘우남찬가’
자유경제원 이승만 시 공모전 입선 취소된 ‘우남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詩) ‘우남찬가’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단체 자유경제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출품자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무혐의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이승만 비판 시에 범죄 성립 요건이 없다고 판단,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우남찬가’를 출품한 장모(24)씨를 자유경제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자유경제원이 주장한 장씨의 3가지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로 입선했다. 이 시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세로획 첫 글자들만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의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장 씨에게 상금까지 지급했던 자유경제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비판 내용을 파악한 뒤 입상을 취소하고 장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앞서 경찰 역시 장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없다며 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확인하고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긴 채 입상한 뒤 상금 10만원을 받아간 행위가 사기라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전 작품을 걸러내는 것은 주최 측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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