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챙기려 이부동생 ‘허위 고소·위증’…3남매 실형

유산 챙기려 이부동생 ‘허위 고소·위증’…3남매 실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07 15:15
수정 2016-09-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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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챙기려 이부동생 허위고소한 3남매 실형
유산 챙기려 이부동생 허위고소한 3남매 실형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챙기기 위해 이부(異父)동생을 허위로 고소한 삼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고모(64)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 남매는 2012년 12월 이부동생 A씨와 어머니가 담긴 재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다가 둘째(60)가 합의서를 찢자 ‘A씨가 달려들어 폭행했다’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씨 등은 이후 법정에 출석해 ”A씨가 합의서를 찢은 둘째 고씨를 바닥에 눕히고 때려 고씨의 앞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남매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김씨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으면 김씨가 고씨의 이를 부러뜨릴 정도로 때렸다고 추정할 만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둘째 고씨가 3∼4시간 동안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가 부러졌다면 논의가 당장 중단될 정도의 비상상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고씨는 나중에 치과에 갔다고 주장하나 첫째 고씨는 폭행 이후로도 4시간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또 둘째 고씨의 다친 이가 오른쪽 앞니인지 왼쪽 앞니인지 등 진술이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인의 재산을 좀 더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이부동생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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