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오늘 오후 방문조사

檢 ‘롯데 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오늘 오후 방문조사

입력 2016-09-08 10:22
수정 2016-09-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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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신 총괄회장이 머무는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회의실을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측은 “신 총괄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데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을 호텔롯데 집무실로 보내 신 총괄회장을 면담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을 통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검찰청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수사팀의 여러 질의에 큰 무리 없이 응대했으나 재차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주치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범죄 혐의와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검사 질의에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닌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지 않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여세 탈루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 게 있다면납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도 방문 조사 형태였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수천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서미경씨에 대해 이번 주 중 여권 취소 등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은 추석 연휴 직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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