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8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8년

입력 2016-09-08 17:15
수정 2016-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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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피해를 당하고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며 “집을 나간 자녀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7월께 집에서 자는 친딸 B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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