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경찰청·서울청 압수수색

檢,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경찰청·서울청 압수수색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12 23:00
수정 2016-09-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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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동안 144일 휴가·외출

연휴 뒤 이상철 서울청 차장 소환… 윗선 개입 여부 등 조사 방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4)씨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12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청 차장실과 의경계에서 의경 복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경찰청 본청에서 전산 서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청을 압수수색했으나 확보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지난해 2월 입대해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했고, 7월 3일에는 선호 보직인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현 서울청 차장)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경찰청 의경 선발·인사 배치 시행계획을 보면 의경 전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 이상일 때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우씨는 이 규정을 어겨 가며 불과 3개월도 안 돼 자리를 옮겼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도 나왔다. 여기에 우씨가 입대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 5개월여간 외박 4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이상철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경위,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처가 쪽 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감찰관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두 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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