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 통보

‘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 통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9-23 21:08
수정 2016-09-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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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6일 출석 요구… 이 시장 “정치탄압”

검찰이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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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 시장은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9월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 등 3명은 이 시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시장이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한 내용,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내용, 종북 수괴나 병역기피 의혹을 각색한 내용 등 7가지에 대해 고소·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과 관련해 전(前) 국가안전기획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시장에 대해 각각 고발장과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 시장은 정치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우선 고소·고발 내용을 파악하고 소환에 응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판단해야 하며, 소환에 응하더라도 시정에 차질이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면 브리핑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을 향해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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