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처제 4년형 선처…나쁜 형부는 엄벌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처제 4년형 선처…나쁜 형부는 엄벌

이명선 기자
입력 2016-09-23 21:08
수정 2016-09-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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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형을,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둘 다 지능지수가 낮고 매우 소극적인 성격으로 형부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형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6-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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