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法, 부검 영장 기각…“기각 사유는 언급 안해”

백남기 농민 사망, 法, 부검 영장 기각…“기각 사유는 언급 안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6 08:09
수정 2016-09-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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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 농민 사망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한 25일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경찰이 물품 반입 등의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2016.09.25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법원이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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