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롯데 총수 일가 4명 한꺼번에 재판

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롯데 총수 일가 4명 한꺼번에 재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6 14:28
수정 2016-09-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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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앞을 지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유리에 반사돼 보이고 있다. 2016. 9.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헀지만, 그보다도 신 회장을 이번에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검찰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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