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檢,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0-12 22:18
수정 2016-10-12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58)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 3월 31일 본인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 때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과 강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발언을 했다. 또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선거공보물은 8만 2900여부 배포됐다.

검찰은 추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003년 12월쯤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것처럼 발언하거나 선거공보물 문구에 기재한 것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