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국 1호 재판 나왔다

‘김영란법’ 전국 1호 재판 나왔다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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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경찰에 떡상자 보내… 수사관 돌려보내고 자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사건을 관할하는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1호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 5000원 정도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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