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27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이 ‘하남시장 술값 대납 요청’ 등을 처음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2014년 6월 26일자 10면>

서울신문 보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2년 4개월 만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2009년 10월 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등 유권자들과 식사한 뒤 음식점 주인에게 50만원을 지불했다. 이 시장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50만원을 낸 것을 일부 참석자가 뒤늦게 신고하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식당 주인과 지역 장애인단체장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위증을 시켰다. 이 시장은 식당 주인과 장애인단체장의 위증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 보도 뒤 검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직권남용 및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2년 등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