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최순실, 대기업 편의 봐주고 기금 뜯었다면 제3자 뇌물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최순실, 대기업 편의 봐주고 기금 뜯었다면 제3자 뇌물죄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0-31 23:52
수정 2016-11-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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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의혹 안종범 前수석 주범 거론… 檢, 배임·횡령 등 10여개 혐의 검토

자연인 신분으로 국정 곳곳에 개입하고, 대기업 수십 곳에서 짜낸 수백억원대 출연금으로 세운 재단 두 곳을 제 맘대로 주물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데 이어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최씨가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로 단죄될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다른 관련자들의 의혹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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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게 횡령 등의 혐의를 먼저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미뤄 10여개 안팎의 혐의 적용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제3자 뇌물이다. 그가 안 전 수석과 함께 각종 혜택 제공을 대가로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기금을 제공하도록 했을 경우, 그리고 최씨가 두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안 전 수석은 제3자 뇌물수수죄의 주범, 최씨는 공범으로 각각 처벌될 수 있다.

전날 정현식(63)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도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K스포츠재단 실소유주는 최순실씨가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9일 한 시민단체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할 때도 이 죄명을 적시했다. 친기업 법안 제정과 세금감면 등이 대가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2002년 본인이 다니던 절에 시줏돈 10억원을 내도록 SK그룹에 압력을 넣은 이남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바 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최씨가 K스포츠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는 정황도 제시된 상태다. 최씨가 실제로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금을 독일 등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관련,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련 문서 등을 봤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최씨 소환으로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 인사들로 향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르면 1일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형수(57)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안 전 수석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사무총장은 최씨의 지시로 SK를 찾아가 80억원 투자를 제의했고, 안 전 수석이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최씨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일부 문건 수정자로 확인된 ‘narelo’는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는 아이디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이번 사건 소환 우선순위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최씨를 수시로 만나 국정 현안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발표 전 문체부 장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추천 명단을 최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검찰이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가 실체 규명의 관건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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