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2년·박용성 집행유예 확정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2년·박용성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11-10 10:26
수정 2016-11-10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직권남용…대학 제재·통폐합 등 현안 해결 대가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 제재를 내리자,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교과부는 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결했다.

2008년∼2015년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 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