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신속한 몰수·환수 조치”…법무장관 “규모는 수사결과 나와야”

“최순실 재산, 신속한 몰수·환수 조치”…법무장관 “규모는 수사결과 나와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2 10:36
수정 2016-1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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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법 재산, 신속하게 환수 조치”
“최순실 불법 재산, 신속하게 환수 조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11.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사법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신속하게 몰수·환수할 방침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를 받았느냐고 안 의원이 질의하자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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