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특혜’ 현기환 前수석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

檢, ‘엘시티 특혜’ 현기환 前수석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16-11-22 18:08
수정 2016-11-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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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 중단 요청한 의혹도… 시공사 포스코건설 前사장 만나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출국금지하고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 전 수석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에 개입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2일 오전 현 전 수석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과 더불어 출국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구속)씨와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내사 단계에서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건설과 관련해 황태현 전 포스코 건설 사장이 시공참여를 결정하기 전 현 전 수석과 단둘이 만났던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엘시티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해 포스코 건설이 왜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이 사업 초기 설계회사에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설계회사와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2008년 대기업 계열 설계회사 S사로부터 88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 있다.

부산의 A 설계회사 임원을 지낸 B씨는 “2007년 12월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 민자사업자 공모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인 사업자로 선정된 후 A사가 엘시티 설계를 맡는 조건으로 비자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면서 “그래서 이 회장은 우리 회사와 설계용역을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기업 설계회사인 S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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