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정보유출 직원 3명 영장청구

한미약품 정보유출 직원 3명 영장청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수정 2016-12-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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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 전 유출한 회사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공시되기 전날인 9월 29일 주식을 팔아 1억 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메신저,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지인 16명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3억 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돕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박씨는 한미약품의 법무팀 업무를 대신했던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에서 근무해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박씨가 한미약품 직원 김씨, 지인 5명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차 미공개정보 수령자지만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 이후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처벌사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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