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에 400만원 배상”…2심 판결

“변희재,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에 400만원 배상”…2심 판결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05 10:34
수정 2016-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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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변희재씨. 출처=변희재 트위터 화면 캡처
보수논객 변희재씨. 출처=변희재 트위터 화면 캡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오석준)는 5일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변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현수 선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변씨가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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