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지역 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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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측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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