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떡값의 2배 ‘9만원’ 부과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떡값의 2배 ‘9만원’ 부과

입력 2016-12-08 14:34
수정 2016-1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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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진행 중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부과받았다.

8일 춘천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55·여) 씨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소인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게다가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 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5천 원의 2배인 9만 원으로 정했다.

A 씨는 지난 9월 1일 춘천경찰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에게 1천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지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9월 29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출석 전날인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B 씨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했다.

B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 씨 지시에 따라 담당 경찰관 사무실로 전화해 “A 씨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다”고 말하며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해당 경찰관은 주차장에서 만난 B 씨에게 떡을 보낸 경위와 B 씨의 신분을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B 씨가 거부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받아둔 뒤, A 씨에게 연락해 A 씨가 B 씨를 통해 떡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떡을 받은 지 30분만인 이날 오후 3시께 퀵서비스를 이용해 떡을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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