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직관하려면.. 법원, 방청권 추첨 배부키로

최순실 재판 직관하려면.. 법원, 방청권 추첨 배부키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13 17:59
수정 2016-1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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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0)씨 첫 재판에 대한 법정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씨 재판 방청석에 앉으려면 16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응모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있어야 응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응모할 수 없다.

법원은 오후 3시 30분쯤 청원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방청권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하고, 귀가한 당첨자에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당첨자는 최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후 1시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법정출입구 5번 앞에서 방청권을 배부 받는다.

법원 측은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최씨 국정농단 사건에 관심이 클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응모 형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후 2시10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하지만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첨자들도 이날 최씨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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