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 박영재)는 14일 열린 김 교육감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벌금 1000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허위 회계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등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 박영재)는 14일 열린 김 교육감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벌금 1000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허위 회계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등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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