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엘시티 이영복 회장서 받은 뇌물로 연 38% ‘돈놀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엘시티 이영복 회장서 받은 뇌물로 연 38% ‘돈놀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2-16 15:57
수정 2016-12-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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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57·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로 받은 50여억원으로 ‘돈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현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기소할 예정이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 등 4~5명의 사업가로부터 55억원대의 자금을 받아 돈거래를 하고, 별도로 6억원가량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5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초에 선이자 3억원을 떼고 나서 지인 사업가 S씨를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L씨에게 47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2014년 7월에는 또 다른 지인 사업가 L씨와도 이런 식으로 돈거래를 해 연리 38%대의 이자를 챙겼다. 이는 대부업법에서 허용하는 법정 최고금리 27.9%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년 이 회장의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30억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억원을 돌려받는 등 돈거래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뇌물과 돈거래가 엘시티 사업 시공사 선정 및 금융권 대출 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5년 7월부터 1년간)을 포함한 전후 4년가량 정권 실세의 위세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차명 신용카드 사용 및 상품권 수수와 함께 술값, 골프비, 차량 운영비, 지인 전세금 등을 대납받거나 접대받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불법으로 받은 돈으로 돈놀이까지 하면서 이자를 챙긴 현 전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죄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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