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친부…영장 기각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친부…영장 기각

입력 2016-12-21 19:54
수정 2016-12-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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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20대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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