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서울시교육감직 유지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서울시교육감직 유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7 10:41
수정 2016-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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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대법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변호사 출신 고승덕(59)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27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조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유라(20)씨의 출신 고교, 중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변호사 출신 고승덕(59)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 2심에서 선고유예로 구제됐던 조 교육감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유예가 나오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열흘가량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그 다음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인터넷·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면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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