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 무효형’ 징역 선고

법원 ‘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 무효형’ 징역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9 15:17
수정 2016-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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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아직 재판이 1심만 진행된 상황이라 박 의원이 이번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바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1700만원의 추징 보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해 해당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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