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동찬(45·구속 기소)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으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방배서 경정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15년 6~8월 이씨로부터 유사수신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41·수감 중)씨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송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한 채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방배서 경정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15년 6~8월 이씨로부터 유사수신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41·수감 중)씨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송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한 채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