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누슬리·더블루K 계약, 뒤에 청와대 있어 가능했다”

노승일 “누슬리·더블루K 계약, 뒤에 청와대 있어 가능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4 17:16
수정 2017-0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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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한 노승일 부장
법원에 출석한 노승일 부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최순실씨 재판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더블루K가 세계적 건설 업체 ‘누슬리’와 계약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증언했다. 누슬리는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 회사로 알려져 있다.

노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7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부장은 ‘누슬리와 더블루K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아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누슬리는 세계적인 업체인데 더블루K와 계약한 것은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김상률(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종범 이런 분들이 누슬리와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블루K는 최씨 소유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다.

이어 노 부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준비하려고 여러 건설 업체들을 비교해본 결과, 누슬리가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결한 것으로 안다”면서 “누슬리사와 식장을 함께 만들면 더블루K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본 최씨가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가 “누슬리가 건축 설비 쪽으로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는 더블루K와 라이센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나”라고 묻자 노 부장은 “(계약 체결 시도의) 결정적 요인은 청와대가 배경이 아니면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더블루K는 누슬리의 국내 건설 사업권을 가져오는 계약을 맺고 업무 제휴를 맺었지만, 결국 단가 문제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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