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말5초 ‘벚꽃 대선’ 가시화… 朴측 대리인단 전원 사퇴 ‘변수’

4말5초 ‘벚꽃 대선’ 가시화… 朴측 대리인단 전원 사퇴 ‘변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25 22:26
수정 2017-01-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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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전 선고” 파장·전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대선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박 소장이 언급한 일정에 맞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4월 13일~5월 8일 사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기각을 하면 12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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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 소장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재판인 9차 변론에서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관 1인의 추가 공석이 생기면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각자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굳혔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10명만 받아들였다. 다음달 9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증인은 총 3명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열리는 재판 속도를 감안하면 다음달 셋째주까지 변론이 끝날 수 있다. 이후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문을 발표한다.

헌재가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23일에서 이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3월 10일 사이에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해 대리인 전원 사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되거나, 아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아 탄핵 심판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는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는 해당 조문에서 밝히듯 일반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이 ‘사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헌재는 일반 헌법소원 중 변호사가 중도 사임한 뒤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서 변호사 사임 전까지의 변론만을 인정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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