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 개시’…청와대에 통보

[속보] 특검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 개시’…청와대에 통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3 09:41
수정 2017-0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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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 나서는 박충근 특검보
특검 사무실 나서는 박충근 특검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가운데)가 3일 오전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2.3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개시를 청와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근·이용복·양재식 특검보가 특검 사무실서 출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성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일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수색 및 압수 대상만 보면 앞선 사례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주요 참모의 업무 공간이나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보관된 사무실 등이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비선 진료 의혹, 최순실 등을 비롯한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많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곳곳에서 보관 중인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에 그칠지 실제로 성사될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팀이 청와대 내부를 수색해 자료를 압수하는 통상적인 방식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반복해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만약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거나 절충안을 찾는 등 여러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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