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安 수첩’… 이재용 뇌물 단서 되나

늘어난 ‘安 수첩’… 이재용 뇌물 단서 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06 22:22
수정 2017-02-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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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종범 수첩 39권 분석 중

朴대통령과 독대 내용 등 포함
이르면 15일쯤 영장 재청구 결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직 중 작성한 업무수첩 39권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새로운 ‘스모킹건’(수사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준 수첩을 그 보좌관이 청와대 사무실에 보관하던 것을 특검이 압수했다”면서 “기존에 확보했던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과는 별개로, 시기적으로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재직 기간 전체 수첩을 확보한 셈이 됐다.

특검팀이 새로 확보한 수첩에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내용과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에 안 전 수석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합병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의 삼성 합병 지원 대가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된 추가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15일 이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문형표(61·구속 기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판준비기일 때 특검팀 관계자가 ‘15~17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게 영장 재청구 시기와 관계 있느냐”는 질문에 “진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김 전 학장은 정유라(21)씨의 이대 합격 사실을 합격자 발표 전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과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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