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돌연 특검팀 소환 순순히 응해…기소 앞두고 ‘간보기’?

최순실 돌연 특검팀 소환 순순히 응해…기소 앞두고 ‘간보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8 16:23
수정 2017-02-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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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된 최순실
강제소환된 최순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순실 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일 최씨가 출석하게 되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전날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는 그동안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 소환 조사를 받기 전까지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거절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에게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가 그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기 위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캐물었다.

그러나 최씨는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최씨가 출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그 대가로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또 최씨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최씨가 출석하더라도 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수사에 별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씨가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한 배경으로, 특검팀이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팀 수사의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특검팀의 조사 자체를 거부해왔지만, 어차피 자신을 향한 특검팀의 기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각종 증거나 혐의 입증 논리 등 특검팀이 가진 패를 확인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얘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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