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 NC…검찰 기소 고심

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 NC…검찰 기소 고심

입력 2017-02-08 09:21
수정 2017-02-08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 거래와 달라 법리 검토 중…주내 결정

국내 첫 구단 트레이드 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NC 구단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상대 구단을 속인 혐의를 받는데, 이는 일반 거래와 달라 단순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 8일 “NC 구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NC 구단은 소속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4년 7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볼넷을 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성민(27) 선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NC 구단 소속이던 이 선수는 2014년 시즌이 끝난 뒤 10억원에 KT위즈 구단으로 트레이드됐다. KT 구단은 이 선수를 특별지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NC 구단이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KT 구단에 넘긴 것으로 보고 NC 구단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트레이드가 일반 거래와 달라 단순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트레이드는 선수가 새로운 구단에 가서 전 구단에 있을 때처럼 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일종의 도박이기 때문에 전 구단이 새로운 구단에 선수의 신상을 일일이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NC 구단은 이 선수의 승부조작에 대해 KT 구단에 알릴 의무가 없어 형사처분이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KBO 규약을 들어 NC 구단에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자신하고 있다.

KBO 규약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이용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구단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 총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구단은 경고,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처분을 받고 이를 숨긴 채 다른 구단에 선수를 양도하면 이적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

검찰은 이 같은 규약 등을 토대로 NC 구단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상대 구단을 속인 혐의를 받는 국내 첫 사례다 보니 법리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건전한 프로 경기 조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