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1억 수수’ 홍준표 항소심 무죄

‘성완종 1억 수수’ 홍준표 항소심 무죄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전달자 허위 진술 가능성”

홍지사, 선고 후 대선 출마 시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홍 지사로서는 법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대선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홍 지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검찰 기소 직후 정지된 홍 지사의 당원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