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성기 수술 안한 男성전환자…법원, 여자로 성별 정정 첫 허가

외부 성기 수술 안한 男성전환자…법원, 여자로 성별 정정 첫 허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성기형성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고환을 절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전환했다면 이 남성의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경우 여성을 남성으로 정정해 준 사례만 있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외부 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지만, 고환절제수술과 유방확대수술을 받았고 여성의 신체적 윤곽과 목소리도 갖고 있다”며 “본질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신체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성으로서 호르몬 분비가 중단되고 생식능력이 없어진 것은 기존 성의 정체성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