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최종 변론 출석 시 국회 측·재판부서 질문 가능”

헌재 “대통령 최종 변론 출석 시 국회 측·재판부서 질문 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7 16:07
수정 2017-02-17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현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현장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출석이 예정됐던 증인 4명 중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3명이 불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상의해보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직접 출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 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청구인)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대리인단은 일반 재판과는 다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일반 재판’과 비교하면서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은 안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위원은 물론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부연했다.

또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진술을 하고 난 뒤 질문에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