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 깨어난 40대 집행유예

동반자살 시도 깨어난 40대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2-17 16:51
수정 2017-0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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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만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은 의식을 되찾았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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