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우병우 피의자 소환

특검, 오늘 우병우 피의자 소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2-17 22:38
수정 2017-02-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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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檢조사 105일 만

횡령·아들 보직특혜 등 개인비리도 조사
법원 “특별감찰관 3명 지위 유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해 11월 6일 검찰에 소환됐던 우 전 수석은 105일 만에 특검 앞에 서게 됐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직권남용) 국정농단을 감찰·예방하지 못했다는(직무유기)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를 미리 알고서도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는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택(48·구속 기소)씨 측 변호인은 2014년 6~7월 무렵 차씨가 김 회장, 최씨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알지 못하고, 장모도 최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며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을 늑장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사전 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토요일 소환’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수사 기한이 급박해 바로 부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동안 특검팀은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우 전 수석, 김영재 원장 등 세 사람의 의혹에 대해서는 1차 수사 기한 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혀 왔다.

이 밖에 특검팀은 아들 보직 특혜, 가족 기업 자금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이날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등 3명이 ‘감찰담당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며 낸 공무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이 전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내자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6명도 함께 퇴직을 해야 한다며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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